‘비 적정’, 2.5%…특수관계자 거래 이슈 등으로 발생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전체의 97%로 신(新)외감법 시행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사 중 97.5%인 2537사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별로 코스피 98.1%, 코스닥 97.3%, 코넥스 96.0%가 각각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사(3.9%)가 포함돼 있어 정보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非) 적정’ 의견은 65사(2.5%)가 나왔다. 주로 계속기업불확실,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했다.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분석대상1587사의 97.3%인 1544사로 전기(97.5%)와 유사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 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사(2.7%)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사로 구성됐다.
부적정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공정가치평가·대손설정’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거래’와 관련된 부정예방·적발 통제 등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향후 금감원은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배포·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비적정 사유와 내부회계 상 중요한 취약점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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