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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동산 PF 정리 중 손실 나도 면책…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조선비즈 조회수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가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고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등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금융투자, 보험사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자금을 새롭게 공급하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이 완화된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해서도 NCR 위험값이 32% 완화된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해준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정리 시 자기자본 100% 이내로 규정돼 있는 유가증권 한도나 자기자본 20% 이내인 집합투자증권 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더라도 상호저축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 당국은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면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정리를 뒷받침해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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