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이 한국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는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만든 뒤 구매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3~17일이다.
구매 금액은 연간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환매할 경우에는 가산금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이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