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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이투데이 조회수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20분가량 이른바 ‘그린 워싱’을 비판할 의도로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 앞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에게 벌금 총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해당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낙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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