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자산가들이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현대아파트를 80억원에 사들인 1992년생 A씨가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 등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 전용 면적 196㎡의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체결했다. 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액의 110~130% 수준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A씨가 실제로 빌린 돈은 약 1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당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돈은 부친의 회사인 B사의 주식을 담보로 연 4.95%의 금리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다,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당시 A씨는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약 585만원이다.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 7020만원이다.
또 주식담보대출 66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연 3억2670만원이다. 두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합하면 총 3억9690만원에 달한다.
통상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A씨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3억원가량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80억원 아파트 취·등록세는 2억8000만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원(요율 0.7%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A씨가 사들인 압구정현대는 압구정 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설계를 맡았다. 기존 3964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5800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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