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30일 나온다.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2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지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한만큼 이번 2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 분할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있어 노 관장이 결혼생활 동안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해내는 게 재판부를 설득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은 그간 SK그룹의 성장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높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됐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올라서는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한 1998년 SK 회장에 올랐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이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권력과 권력대 결합으로 정재계 관심이 높았다. 그러다 2015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고 별거 사실을 고백하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해부터 법원 소송이 시작됐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오던 노 관장은 2년 뒤인 2019년 12월 마음을 바꿔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최 회장에 맞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주 주식 가운데 42.29%를 달라는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SK 주식은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주식 규모는 소송이 길어지며 50%까지 확대됐다.
이에 대해 당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최 회장 주식 대신 현금 2조원을 요구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세 자녀가 있다. 최 회장은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를 한 명 더 두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