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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안’…3박4일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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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접수됐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 1호 법안 접수를 위해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3박4일 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보좌진과 교대하며 이른바 ‘오픈런’을 벌였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장애인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다”며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가능할 수 있게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계는 끊임없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현실을 알리고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며 “그러나 절박한 정치적 과제임에도 정치권은 장애, 비장애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다. 3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접수한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다. 4호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다.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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