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손실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당시 재무팀장이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된 상태다.
이날 금융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외에도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는 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에는 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에는 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에는 1억1580만원, 피노텍에는 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에는 3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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