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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국정 농단 사건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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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최측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설립한 재단에 대기업이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최씨가 사실상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불거지면서 온 나라의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으로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거쳐 특별사면·복권됐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도 검찰에서 최씨에게 반환됐다. 처음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에게는 잊힌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길 기다리기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파가 작지 않다.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주목도가 높은 사안 중 하나인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 가장 떠올리기 쉬운 특검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진 재의 표결에서 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채 상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는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갑자기 믿어보자고 하는 것은 의아하다.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내는 최선의 수단이 공수처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의심이 든다. 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특검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를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다.

국정 농단 당시 수사 의지를 차치하더라도 검찰은 검사 15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공수처 수사4부에 검사 4명이 소속된 것과는 비교되는 규모다. 검찰은 일주일여 만에 특수본 검사 규모를 31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최씨와 청와대 고위직 일부를 구속하는 등 성과도 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특검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핑계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기는 했다. 특검이 매일 수사 내용을 브리핑했던 법 규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란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 당시보다 지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약 석 달 동안의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검찰은 2기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를 인계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채 상병 사건도 특검이 수사한 후 처리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면 정부·여당이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공수처가 받아서 끝내면 될 일이다. 

국정 농단의 기억은 특검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건관계인의 근황으로도 살아났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그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약 8년 만에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바뀌었으니 복귀한 셈이다. 

해당 인사의 의도가 궁금하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 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의도를 조롱에 가깝게 해석한 야당 측 지적도 그냥 넘길 것은 아니다. 불행한 기억이 다시금 현실화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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