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블록체인법학회,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개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9일 오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입법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로 이용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패널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및 산업 진흥 정책을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국회가 아니더라도 행정부처 차원에서 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다. 지난 대선 때 디지털자산청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제정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 규제기관인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어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업체는 고사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 금융당국보다 디지털자산청과 같은 담당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하는게 맞는 지, 디지털자산청을 신설해 전문으로 다뤄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규제하다 보니 금융규제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환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규제당국이라고 하면 주로 금융당국만 생각하는데 외환당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관련된 거래법이 있는 국가로, 외환 자본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면 외국환거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외환 당국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입법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입법 현황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법안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차에는 자산 관리업 등 다양한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에게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과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없다”며 “일반 사업자들이 공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당국에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개최해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이뤄낼 수 있는 금융 혁신 등에 대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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