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서초구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지되며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오전 0시~8시 사이였던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2시~3시 사이로 변경되며 대폭 줄어들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영업이 제한됐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제 등을 포함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 영업 제한 시간 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개정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고,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막을 내린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것은 서초구가 최초다.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했다.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며 새벽 배송 시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총 4개의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 준대규모점포가 포함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는 서초구의 영업 제한 행정 예고 실시에 대해 “이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행정예고를 시행한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서초구의 영업 제한 시간 축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제 새벽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언급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사안이 있다면 노사 간 협의하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오프라인에서 근로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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