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내 2만5762개 사업장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경영주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매년 종합대책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밀도 있는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가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연계, 시설 방문 시 중대재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공회의소, 건설인 협회 등 유관기관 정례회 개최 시 산업안전 강의를 필수로 넣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문의사항을 상담하고 실국별 업종별 전담부서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법률에는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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