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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 및 농업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를 건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송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우법은 이른바 축산 분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한우농가에 도축 및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한우 농가와 타 축종 농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건의를 발표했다. 한우법 시행 시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가능성이 있어 행정 및 입법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 육성만을 위한 법안 제정 시 특정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 경쟁 등을 유발해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의 경우 농어업 정책결정 과정에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회의소를 법제화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농어업인단체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과 설치·운영 등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 ‘관변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송 장관은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회의소는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운영이 어렵고 정치적 행사를 개최해 갈등을 빚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의 잉여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 안건 미상정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남는 쌀을 최소화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농업직불제 5조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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