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5년 9월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해 5월에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시기와 관련한 A씨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 등장한 장소들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공포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진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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