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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을 포함한 11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내부 통신망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사들은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거래정보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별도 대책도 금융사가 수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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