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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인도가 떠오르는 가운데 인도 시장에 진출시 여러 강점 뿐 아니라 무역 장벽과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일PwC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인도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은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있지만 특수한 사업 및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인도 투자환경과 제도에 대해 산딥 라다(Sandeep Ladda) PwC인도 파트너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노동력이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자동차, 정보 기술(IT), 통신 시장을 유망 산업이자 신규 투자처로 꼽았다. 특히 항공, 보험, 재생에너지, 방위 산업 등은 앞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많이 일어날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치적 안정성,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인도의 강점이라면 열악한 생산 인프라와 자국 중심의 무역장벽, 복잡한 조세 및 법률 제도 등은 위험요소로 꼽힌다. 윤두오 PwC컨설팅 이사는 “인도 시장은 인건비가 값싼 동시에 높은 소비 수준의 중산층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시장”이라며 “스타벅스는 저가, 현지 맞춤형 메뉴 개발을 통해 인도 내 매장 수를 확장했고 애플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상을 통해 생산 비용을 효율화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이 현지 업체 다슬(Darcl)을 인수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최근 인수합병(M&A)를 통한 현지 진출 빈도가 늘고 있다. 이에 강대호 삼일PwC 파트너는 “인도 기업은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구두 협의보다 서면 합의가 중요한 현지의 협상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대 파트너는 “인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이 합의해주는 경우가 드물고, 납세 당국에 불복권을 줄 수 있어 조세 소송 천국으로 불린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조세 소송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도 기업공개(IPO)시 고려할 때 유의점, 인도 투자시 받을 수 있는 중앙 정부 및 주 정부의 정책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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