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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정식 서명…양국 높은 수준 상품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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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방산 수요 따른 수출증대 기대

UAE산 원유 관세 10년 걸쳐 단계적 폐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우선 한-UAE CEPA를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우리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그 외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수출 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 → 0%)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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