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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