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권에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뜻을 내비췄다. 아울러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29일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권에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작동도 강조했다.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감사담당자 대상 외부 전문가 강연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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