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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문화재 발굴 등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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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시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은 경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기준 보완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개편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 연착륙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엄정한 PF 부실 정리 및 재구조화 원칙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라며 “(건설업계가)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충분히 반영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에서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진 방향에 따르면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 원장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편으로 부동산PF 부실 정리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신디케이트론이나 정상화 지원펀드 등으로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PF 연착륙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발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장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7일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 개선된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성 평가는 다음달부터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착수한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도 추가로 개최해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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