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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조약은 앞으로 1년간 서명 가능하며, 15개국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출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약을 추진했다. 이번 조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은 출처공개 의무화를 주장해왔지만,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저해와 특허 출원인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약 체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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