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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상장 첫날 따따블’ DS단석, 반년만에 공모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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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S단석
[사진=DS단석]

2023년 말 코스피에 입성해 첫날 상승폭 상단(따따블)으로 거래를 마쳤던 자원 순환 기업 DS단석의 주가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해 이제 상장 공모가인 1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상장 전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현재 2대 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F) 스톤브릿지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움직임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분 코스피에서 DS단석은 전 거래일보다 1만3900원(12.74%) 떨어진 9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상장 이래 처음으로 주가가 10만원을 밑돌고 있다. 상장 당시 DS단석은 공모가를 10만원으로 확정했고 증시에 입성한 첫날 종가 40만원을 기록했다.

DS단석 주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그 사이 스톤브릿지캐피탈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졌다. 상장 당시 DS단석 보통주 109만주(지분율 18.60%)를 보유 중이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1만주(3.59%)를 지난 4월 3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약 300억원(주당 14만344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후 의무보유 기간 3개월이 지난 50만주 중 일부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주가 하락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4월 중순 13만원선이 깨졌고, 4월말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달 20일부터 11만원대로 내려왔다. 지난 28일 종가는 10만9100원을 기록했고 이제 공모가보다 낮은 9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DS단석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후속 블록딜에 나섰다는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앞서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1년 DS단석에 프로젝트펀드 810억원가량을 투자해 이듬해 상환우선주(RPS)를 상환받아 560억원을 회수했고, 작년 상장 전 DS단석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120억원을 추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한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첫 블록딜과 비슷한 규모(지분율 3.59%)로 두 번째 블록딜에 성공시 200억원대 현금을 추가로 쥐게 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상장 시점에 보유한 보통주 109만주 중 50만주(8.53%)를 상장 후 3개월간, 나머지 59만주(10.07%)를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모든 물량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났다. 이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DS단석의 상장대표주관회사였던 KB증권·NH투자증권 등 여러 ‘기타 주주’들의 유통제한 물량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오는 7월 22일부터 거래될 수 있다.

DS단석은 상장 전 2023년 12월 13일 공시한 투자설명서의 ‘회사위험’란에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상장 후 주가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같은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 주식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게 하는 조항(제173조의 3)을 신설했다.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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