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금융 관계사 리드코프는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수는 314만6520주다.
보호예수란 은행, 증권회사 등이 기업의 주식을 대랑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주식 판매를 일정 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이다.
최대주주와 관계사는 일반 공모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이미 2021년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터라 보호예수기간이 있다. 이듬해 10월까지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신약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을 확대 중인 BAL0891에 가장 많은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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