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 외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은 수용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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