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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어려워… 평가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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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29일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건설유관단체, 금융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PF 연착륙 대책 시행에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PF 시장의 연착륙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겠다”며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기존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성 평가 기준 보완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PF시장 연착륙 대책으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나 캠코 및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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