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 규정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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