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관련 법안 폐기
정비사업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추진 불투명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가결, 박상우 장관 “”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방안 등이다.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과의 엇박자 속에서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곧 시행 4년을 앞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정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개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의 폐지도 요원하다. 총선 전 재초환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실거주 의무도 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완화됐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야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 지난 28일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에 대한 정책이 실시돼야 하는데, 정부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대신 정부는 경공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할 때, 낙찰가가 LH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이를 공공임대 임대료로 활용해 10년간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22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추가로 완화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지금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아직도 낮은.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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