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5개 법안이 오후 7시 40분쯤 정부로 넘어왔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 가량 걸린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29일 끝나면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법안 공포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송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았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이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도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은 하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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