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 등 기존에 상정했던 3건 외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7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들 안건의 부의와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결국 ‘부의 요구건’을 표결에 부치면서 이들 법안이 부의되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김 의장은 4개 법안(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4·16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만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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