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위법‧부당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위탁용역사업에서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운영하는 A사가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다.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2016년 8월 설립한 A사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42건의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하고 208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A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전·현직 직원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매출액 중 99%가 콘텐츠진흥원과의 위탁용역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콘텐츠진흥원의 연간 위탁용역비에서 A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0.14%에서 2023년 3.4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입찰 진행 과정, 제안서 심사·평가, 기술협상 합의 등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입찰 및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제안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전·현직 직원 간 유착관계가 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위탁용역업체에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점을 확인했고, 관련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콘텐츠진흥원이 약 60억 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은 일부 게임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레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콘텐츠진흥원에 사용시간 제어 기능이 실행될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계약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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