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2대 국회에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현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된 이번 계획은 2024~2026년에 적용된다.
문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착 지원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완전한 포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초기 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주요 6대 전략도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등 23개 대상 기관 중 17개 기관의 국·과장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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