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브리핑을 열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바라봤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가 피해자 사이 채권 매입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27일 발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다”며 “이는 국민에게 다시 줘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그 손실은 다른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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