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0표,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