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등에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하는 제도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8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에 등록된 매물을 살펴본 결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매물 광고는 관리비가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으나 세부 내역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공덕동에 등록된 오피스텔 매물 108개 중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단지는 총 9개 단지였는데 이 중 8개가 항목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기타관리비’로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 1개의 매물은 세부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게 등록돼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시행에 돌입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10만원 이상 관리비의 경우 세부 부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시에는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지난 3월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4월부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방뿐 아니라 타 플랫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직방에 올라온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의 한 아파트 매물 광고의 경우 관리비가 28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역 없이 ‘관리비 포함 내역은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관리비 내역을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매물 등록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관악구 신림동 내 원룸 매물 역시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지만 세부 내역을 표시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매물이 다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다. 신림동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를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프롭테크포럼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플랫폼과 협의를 해왔고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에 개별 중개사들에게 의무는 부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플랫폼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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