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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