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고, 오히려 야권 내 이탈표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무소속 의원 180명 전원 찬성을 전제로 국민의힘 이탈표 17표가 나오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찬성표는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민주당 출신 무소속(6석) 등 출석한 범야권 의석 수만큼 나왔다.
공교롭게도 반대 111표와 무효 4표 역시 범여권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과 일치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 5명이 막판에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반대표·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진상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은 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해 여당 의원 8명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부결시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국민 여론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상황, 차기 국민의힘 대표 선출 등이 변수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지 보이지만 여소야대라는 환경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며 “또 ‘채상병 외압 의혹’ 진상규명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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