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덴마크 정부는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도록 합의했다. 상향된 연령 상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0년 처음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덴마크를 포함해 현재 25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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