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지난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떄문이다. 이들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플랫폼 특수고용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까지 더해져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택배나 배달기사 등에 최저임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건당 평균적으로 3천 원이 넘는다. 라이더의 수요와 공급, 배달 거리,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체계인데,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적은 소득을 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 역시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의 제안에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가중됐다”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미만율이 너무 높아져 최저임금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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