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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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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는 시점을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따라 실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시점은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이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공매도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려면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하에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다음달 중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하고 공매도 재개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작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 운용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관련 금감원은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 없다”며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오는 6월 시점에 맞춰서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재개 방식 및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장단점을 분석해 최종적인 정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지안에는 2024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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