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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를 주축으로 아·태 지역의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경쟁당국이 당면한 정책 목표로 ‘경쟁 주창’을 꼽았다. 경쟁 주창은 경쟁의 중요성을 경쟁정책 전문가 이외의 국민 등 외부에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뿐 아니라, 공정위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큰 먹거리와 제빵·주류 독과점 문제, 생활폐기물 수거 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 경쟁 주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몽골 빌군 볼라바타르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장,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전 미국 FTC 위원장)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법·정책 분야에서 경험·지식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OECD 간 MOU에 따라 2004년 4월 설립됐다.
지난 20년간 약 40개국 4000여명의 아·태 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경쟁법 담당 판사 등을 대상으로 OECD와 회원국의 모범 제도 및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며 아·태지역 국가의 경쟁법 도입과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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