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금융보안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인 하나인증서는 과기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보안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인증서를 통해 금융거래 외에도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200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인증서의 ISMS-P 인증 획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지켜야 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하나은행이 충족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나은행 측도 정보보호 체계의 신뢰성·안정성을 입증하고, 하나인증서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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