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 팝업 스토어가 우후죽순 넘쳐나지만,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팝업스토어 20곳을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개인 정보 항목이나 보유 기간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곳 운영 기간은 모두 3개월 미만이었고 이 중 18곳은 캐릭터·식음료·뷰티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매장 18곳 환불 관련 약관을 보면 구매 후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는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셈이다.
또 개인정보 수집·관리 절차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팝업 스토어 9곳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4곳은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다른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매장 2곳은 소비자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