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들이 막바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마지노선을 오는 31일로 못 박은 상태다. 이날까지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달 중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주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에 대해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준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4개교(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고신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림대 등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8곳이다.
이들 대학 대부분도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주대는 전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역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늦어도 29일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로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이며, 지난 16일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도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며, 역시 늦어도 31일엔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교수회는 더 이상 심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만간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가려면 교육부 내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소명 등을 거쳐 양형을 내리기까지 통상 두 달이 걸린다”며 “2026학년도부터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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