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은행권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금융보안원의 국가공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인증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하나인증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인증서의 ISMS-P 인증을 통해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지켜야 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했다.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 환경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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