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대구 건설 공사에서 계약서 안주고 특약 걸어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더기로 걸었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쓰와이앤씨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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