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데 맞춰 세제 특례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안을 드리기보다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펼쳐두고 의견을 수렴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담고 가업상속공제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발표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기간이 지나 5년 후 졸업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지는데 낙하 속도가 크니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범위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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