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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총 1조 634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 약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3고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은행연합회가 28일 발표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전년 대비 32%(3969억 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이 1조 121억 원(61.9%), ‘서민금융’이 4601억 원(28.1%)으로 전체 사회공헌활동 금액의 90%를 차지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술·교육 765억 원(4.7%), 메세나 635억 원(3.9%), 글로벌 115억 원(0.7%), 환경 112억 원(0.7%)에도 골고루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스페셜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중 1조 5000억 원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6000억 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쓰인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은행권의 다양한 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사회공헌 실적의 약 20% 가량인 3288억 원을 고객의 휴면예금·수표를 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당국도 지난해 “사회공헌 실적에서 휴면예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었다. 은행들은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예금으로 분류하고,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진흥원은 이를 재원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사업에 활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이라며 “휴면예금을 계속 보유하거나 수익 사업에 쓰기보다는 사회 공헌에 이바지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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