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가 27억 7000만원에 공매에 나왔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기존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매물은 14층 건물 중 12층 높이이며 감정가는 27억 7000만원이다. 이는 지난달 같은 주택형 9층 실거래가(25억 9000만원)보다 약 2억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1회 이상 유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매는 1회 유찰 시마다 최저 입찰가가 10%씩 낮아진다.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공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면제돼 낙찰받고 바로 임대를 줄 수 있다.
다만, 낙찰 시 명도 소송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2가구가 전입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 명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공공·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공매 시에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물건이 아닐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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