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6일간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문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는 내년 1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 중 신한은행만이 도입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은행들은 내년 초까지 주어진 유예기간에 맞춰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 전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KB국민은행은 업무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융위원회 주관 책무구조도 설명회 참석, 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책무체계도 및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한 부서장 단위의 업무매뉴얼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대부분 내년 초까지인 유예기간에 맞춰 준비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빠른걸로 알고 있다”며 “보통은 제출 기한에 맞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120억 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은 컨설팅 업체와 함께 내부 업무 절차 파악에 나서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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