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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직폭력배·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브로커 조직과 병원, 가짜환자 260여 명이 공모해 여성형유방증 등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기업화‧대형화된 브로커 조직이 솔깃한 제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이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브로커와 병원, 가짜환자가 공모해 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 허위 수술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이달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이번 보험사기는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한 뒤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했다.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도 브로커 조직을 도왔다. 보험설계사인 C씨는 브로커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주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기도 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
브로커 조직은 가짜환자를 모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 병원 의료진에 이들의 명단을 공유했다. 의료진은 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 허위의 수술 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대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달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경찰은 총 10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취 앰플 약 2279개가 거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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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흔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았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나날이 기업화·대형화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보험가입 상태에 따라 5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며 홍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받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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